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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법무차관에 '우리법 판사' 출신 이용구 내정…'尹 징계' 강행?

등록 2020.12.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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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총장 직무 배제로 시작된 1라운드는 윤석열 총장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파문의 와중에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고,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윤 총장 징계위는 이틀 뒤로 밀렸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검찰도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추 장관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현 정부와 매우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에 내정했습니다. 모레 열릴 징계위에서 다시 반전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의 의미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용구 변호사 내정은 고기영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보통 인사 검증에 몇 달 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고속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검증을 끝낸 인력풀(pool)에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근무하는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모레 열릴 징계위를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징계위엔 참여하되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지시한 걸로 전해졌는데, "징계위 중립성 확보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며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0년만에 비검찰 인사를 차관에 임명했지만, 이 내정자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됩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검찰을 우리법 출신 판사들이 접수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 차관 인사는 법원의 직무복귀 판결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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