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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직무정지 근거된 '판사 문건'…秋 측근이 주도

등록 2020.1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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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여서 그 내용을 물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추미애 장관 측근 검사들이 사전 교감하에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판사 문건'은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의 위법성 검토를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는 어제 감찰위에서 "채널A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문건을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한 부장은 문건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았는데 상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입수 경위를 어떻게 쓰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문건을 작성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넘겼고,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심 부장이 이를 다시 한 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는 또 발표 40분 전, 징계사실을 알게 됐으며 자신은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징계청구가 이루어졌고, 직무상 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2차 보고서를 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검사는 또 징계발표가 이루어진 사흘뒤인 11월 27일, "박 담당관이 '직권남용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해 삭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담당관의 직권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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