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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윤석열 징계' 경우의 수…文의 선택은?

등록 2020.12.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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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결국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 그림은 뭡니까?

[기자]
네, 현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절충점을 못찾고 대립하는 분위기가 이 그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상황인데, 먼저, 대통령이 나설 경우 정치적, 법적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봤군요?

[기자]
네, 윤 총장 해임이나 사퇴 요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내린 임명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책 '운명'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던 '총장 임기 보장'을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그 부담을 다 감수한다고 가정하면 법률적으로 해임은 가능합니까?

[기자]
네, 헌법 78조엔 공무원 임면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근거를 검찰청법 37조로 삼는 거죠. "검사는 징계처분이 아니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이는 반대로 징계를 통한 해임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여권 입장에선 윤총장이 알아서 물러나 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퇴하고 싶어도 이 징계때문에 못한다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중징계가 요청된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자진사퇴든, 추 장관과 동반사퇴든, 징계위에 회부된 만큼 본인 뜻에 의해 물러날 수가 없고 그래서 윤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려면, 먼저 이 징계부터 철회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남은 유력한 경우의 수는 징계에 의한 해임인데,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기자]
징계 종류는 총 5가지인데요, 견책을 뺀 나머지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징계를 직접한다는 부담을 조금 덜 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처분에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거든요. 내년 7월이 임기 말인데 결국은 소송하고 가처분으로 임기 다 끝나는.."

[앵커] 
이렇게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도 역시 여권이나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요? 어떤 선택을 할 지 정말 궁금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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