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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킥보드 안전관리방안' 나온지 이틀만에…또 사망 사고

등록 2020.12.03 21:32 / 수정 2020.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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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인데, 이 방안에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착용시, 경고 조치가 이뤄질 뿐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 왕복 8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앞. 신호가 바뀌자, 보행자 사이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앞서 나가나 싶더니,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힙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4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떠밀려갔습니다.

김건운 / 최초 신고자
"킥보드 운전자분은 피를 계속 흘리시고 계셨고, 오토바이 운전자 분은 엎드려 계셨다가 헬멧을 벗고 앉아계셨고"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탔던 사고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지난 10월24일 인천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망 사고 당시에도 탑승자 2명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민관 협의체가 내놓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엔, 안전모 미착용 등은 '경고' 대상으로 돼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미착용과 2인 탑승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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