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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시지가 인상에 '건보료 폭탄' 현실화…가입자 집단 항의

등록 2020.12.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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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이 북새통이라고 해 저희가 며칠에 걸쳐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민원인들은 건보료 인상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녀 직장건강보험에 올려뒀던 이름이 빠지는 등, 건보료가 많게는 두 배까지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통계치가 나왔는데, 무려 51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이 크게 북적입니다.

민원인
"8시 50분에 왔어요. 세 번째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다가."

건물 밖 대기의자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공단 관계자
'어제는 하루 450명 왔어요. 완전 도떼기시장이라 정신이…. "

갑작스런 건보료 인상을 따지러 온 민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원인
"열받아서 쫓아온 사람한테 지금 그런 걸로 설명해서 되겠느냐고!"

아예 별도 상담창구까지 따로 만든 지사도 있습니다.

공단관계자
"주민들 다 ‘왜 난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 쫓아오신 거죠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 다 불통일 거예요."

이달 들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본인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 가입자만 전국 51만여 명.

소득 한 푼 없이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해뒀다가,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건보료 부담을 떠안게 된 은퇴자도 있었습니다.

민원인
"내가 집값 올려달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집값 올랐다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만 갖고 사는데…. "

노후 자산으로 상가 임대사업을 했던 60대 가입자도 건보료 부담액이 배 이상 뛰자, 보유하고 있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민원인
"저도 도저히 못 견뎌서 주택 하나를 처분했거든요."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부분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건 오해"라며, 소득 증가가 더 큰 이유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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