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총장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사징계법 5조2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윤 총장 측은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까지 징계위 구성 관련 조항 효력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징계위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오는 10일로 연기된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여부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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