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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부실 서류 대부업체에 개인정보 수천건…담당 공무원 '솜방망이' 문책

등록 2020.12.04 21:34 / 수정 2020.12.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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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내 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수천 건을 대부업체에 발급해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은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까지 한 대부업체에서 일했던 A씨. 대부업체에서 개인 주민등록초본을 맘대로 발급받는 것을 알게 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A씨 / 前 대부업체 직원
"처음에는 실수로 가져가서 했는데 그냥 막 떼어주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루 200건씩. 한 3~4년 정도."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와 채무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가 반송된 기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A씨는 해당대부업체가 경기도 안양 소재 주민센터 9곳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서류 등으로 부정발급받은 초본만 수천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안양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안양시 감사결과 9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31명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않고 초본을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양시청 관계자
"음주나 이런 경우 보통 감봉을 받지. 그냥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감봉은…."

대부업체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서류 준비 과정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허점을 지속적으로 악용했다는 건 악의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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