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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사망 부르는 전동 킥보드…규제는 오락가락

등록 2020.1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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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는 10일부터 헬맷을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완화된 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돼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결국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련 법이 통과돼도 4달 뒤부터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락가락 킥보드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 위를 가로지르고,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죠. 차도 위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1
"저희가 이걸 타려고 헬멧을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용자2
(헬멧 안 쓰신 이유가 뭔지?) "헬멧이 없으니까요"

이렇다보니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큽니다.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킥보드. 

김건운 / 최초 신고자
"킥보드 운전자 분은 피를 계속 흘리고 계셨고"

숨진 피해자는 헬멧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그대로 부딪힌 킥보드. 사상자 2명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오는 10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엔 헬멧 미착용시 부과되던 범칙금 2만원이 사라지고 경고만 받습니다. 

킥보드 이용도 지금은 최소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해 16세 이상 탈 수 있는데 13세부터 가능해지죠.

지금은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기준치를 넘기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속 경찰관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이시고요. 마스크 내리시고..."

앞으론 대인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전부.

그동안 오토바이처럼 단속해 왔다면 10일부터는 자전거 취급인겁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다른 이동수단과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법이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문제"

사고는 속출하는데 규제는 완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는 규제 완화법 통과 7개월 만에 다시 강화에 나섰죠.

해당 상임위에서 면허 조건 부활과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도로교통법으로 킥보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송민헌 / 경찰청 차장
"네, 상당 부분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하지만 강화된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 적용 가능한 건 내년 4월, 오락가락 킥보드 규제에 시민들은 혼란과 함께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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