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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으로 간 秋·尹 갈등…헌법소원 vs 즉시항고, 향후 시나리오는?

등록 2020.12.05 19:16 / 수정 2020.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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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도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 사태가 매우 복잡한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법적 다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정법원 결정 항고에 대해, 법조계에선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추 장관 측과,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윤 총장이 법리로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법무부도 사흘 만에 불복으로 돌아섰습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을 멈춰세운 서울행정법원 결정도,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징계위 전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김한규 / 서울변호사협회 전 회장
"향후 징계가 진행될 예정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징계가 진행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헌법 문제로 다툴 것임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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