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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당시 무슨 일이?…대검 "수사 의뢰되면 검토"

  • 등록: 2020.12.06 19:15

[앵커]
법무부가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놓은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입니다. 한번 보시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바로 이 조항인데요,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수집한 게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사찰 논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14일, 대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김 전 차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김 전차관의 출국은 무산됩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177회 조회하고 긴급출국금지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당시에도 김 전 차관 측은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한 것은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서 참고인까지 출국금지된 적도 있었다"며 검찰의 과도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현행법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며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식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사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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