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사람과 운동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대호 전 회장은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대호 전 회장을 비롯해 거액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들,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선수협회 판공비를 기존 2천4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렸고, 법인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했다"며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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