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주빈은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범행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 돼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텔레그렘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였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며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아직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강씨는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또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기에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 최민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