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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개월 입양아, 학대로 췌장 절단"…檢, 양부모 재판 넘겨

등록 2020.12.09 11:35 / 수정 2020.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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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사망케 한 양어머니와 이를 방치한 양아버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로 양어머니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13일 숨진 입양아의 사인은 장기 손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무딘 힘)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겐 지난 1월 아이를 입양한 뒤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상습 폭행하며 학대한 혐의(상습아동학대)와 복부손상으로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피해자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아버지 B씨도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학교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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