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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공권력 무시하고 방역 방해"

등록 2020.12.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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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9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겉으로는 방역을 협조하는 듯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신천지의 위법 행위로 위험에 노출 시킨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약 4시간 동안 재판을 지켜본 뒤, 최후 진술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며 "다시는 죄 안 짓고 살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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