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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가입 가능" 노조법 통과에 경영계 강력 반발

  • 등록: 2020.12.09 21:45

[앵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낸 안에서도 여러 전제 조건을 붙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조건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경영계는 노사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 환노위, 오전 11시 30분 법사위에 이어, 저녁 6시 40분 본회의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쟁점법안'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주지 못하게 한 규정 등은 삭제했습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면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여러 단서가 달렸지만, 상임위를 통과하며 이런 단서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계에 편향된 법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립적인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서 갈등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입니다.

이준희 /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걸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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