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회방송
재적 의원 287인 중 187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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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10 14:39 / 수정 2020.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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