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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7·반대 99

등록 2020.12.10 14:39 / 수정 2020.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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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회방송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87인 중 187명 의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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