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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싸게 올리면 허위매물?…'미친 집값'이 불러온 입주민-부동산 갈등

등록 2020.12.11 18:48 / 수정 2020.12.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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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청자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보도된 <"이 가격 밑으론 팔지말자" 아파트 주민 '벌금형'…뛰는 집값에 담합 움직임도>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말라"는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내걸었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물에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시세대로 내놨을 뿐인데…'허위매물'이라고?

A씨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접수된 매물을, 적정한 시세대로 내놨을 뿐인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허위매물'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공인중개사들이 '가두리' 영업을 한다며 비판합니다. 가두리란 공인중개사가 특정 아파트 가격 에 상한을 두고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물을 싸게 내놓음으로써 매수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 전략을 비판하듯 표현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시세가 7억원인 아파트를 9억원에 내놓으면 어느 누가 집을 알아보려 하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 시청자 제공


■고발전으로 번지는 입주민-부동산 갈등…경찰, 부동산 시장 촉각

입주민과 부동산 사이 갈등은 종종 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과 거래하지 말자'는 식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해당 공인중개사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아파트값을 조정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19일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도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정보과 경찰은 "상부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눈여겨보고 사건을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원인은 '미친 집값'…전문가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갈등 키운다"

상한가에 팔고 싶은 매도인과 싼 값에 집을 사고 싶은 매수인 그리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공인중개사 간 입장 차이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집값도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입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서울은 0.03%로 지난 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수도권(0.18%)은 지난주(0.16%)보다 0.02%p 올랐습니다. 지방도 0.35%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작아 별 문제 없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시기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사이 갈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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