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놓인 갈림길은 5가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당초 해임을 밀어 붙일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그보다 두 단계 낮은 정직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징계 위원이 4명 아닙니까? 징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자]
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4명이 출석해 3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
조금 복잡한데요, 위원 4명이 낸 징계 의견을 수위가 센 순서부터 더한 다음, 과반에 이르게 되면, 이 의견 중에서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징계수위를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 4명 중 2명이 해임, 1명이 정직, 1명이 감봉 의견일 경우, 과반인 3명에 이르기까지 해임 더하기 해임 더하기 정직을 하는 거죠. 이로써 과반이 됐으니 해임과 정직 가운데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직'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시다시피 세 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세 번째 징계안을 낸 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앵커]
가장 높은 징계인 해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해임은 과반수 찬성시, 즉 3명이 해임 의견을 낼 때만 가능합니다. 해임 의견이 2명만 되도, 그 아래 단계 징계로 결정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해임은 검찰총장 임기를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감봉 등의 경징계는 윤 총장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직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정직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
공교롭게도 정직을 언급하는 여권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왜 정직이 될 수 있냐고 보냐면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정직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표면적으론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보장하는 모양새지만, 정직 상태에선 윤 총장이 각종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게 되죠.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직 정도 해놓으면 일정 기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임기 말이 거의 다 되니까..."
[앵커]
해임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피하면서도 해임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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