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재판 나온 김진태·강연재 "보수 집회만 마녀사냥"

등록 2020.12.15 10:2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으로 김진태 전 의원과 강연재 변호사가 나왔다.

검찰은 김경재 전 총재와 김수열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행정법원이 별건의 소규모 집회를 허용('일파만파'에 대한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해주자 이 기회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전개했다"며 "100만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 8.15 집회를 적법하게 개최한것처럼 알려 불특정 다수에게 참가를 독려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7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가 세종대로의 12개 차로를 점거하도록 해 신고한 집회 장소, 방법에서 현저히 벗어났고, 서울시장 권한대의 집회명령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광복절 광화문을 메운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며 "이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 2명이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광화문에 나오면 큰일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다 받은 상태였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을 보여주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고, 감염병 위반으로 제한할 때도 필요 최소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변호사도 "진보 단체의 집회가 있었고, 지난 달에도 민주노총의 전국 민중대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소는 없다"며 "우파 집회에서만 병원균을 퍼뜨린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심문도 같이 이뤄졌고, 재판부는 일주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또 지난 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하루 이틀 내에 재판을 끝내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머지 공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