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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지도"

  • 등록: 2020.12.15 21:17

  • 수정: 2020.12.15 21:27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청법까지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이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꼽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독재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무소불위'라는 표현을 두차례나 쓰며 "권력을 갖고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 돼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이 곧바로 시행되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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