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 돈을 받고 우리은행에 펀드 판매 재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정당한 법적 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또 윤 전 고검장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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