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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구 '폭행 무마 논란'에 野 "명백한 직무유기"…경찰청 항의방문

등록 2020.12.21 12:57 / 수정 2020.12.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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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왼쪽 세 번째)와 소속당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을 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후 1시 30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수사 관련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고 있는 마당에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청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오후 13시 30분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이용구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게 된 경위를 따져물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약자를 위한다는 이 정권 핵심들의 법률적 지식과 민주적 양심의 바닥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폭행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서초경찰서와 공모하여 무마시킨 것인지,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또 "힘없는 택시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갑질행위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사전예행연습이었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 '무법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하루에 8명 정도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저지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임인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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