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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 신청…11년 만에 또 법정 관리

등록 2020.12.21 16:55 / 수정 2020.1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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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오후 쌍용차의 회생 절차 신청을 접수해, 이 사건을 회생1부에 배당했다.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여억 원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결국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또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다. 쌍용차는 금융공시시스템에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쌍용차는 지난 4월과 6월 부산물류센터, 구로서비스센터를 각각 매각해 더 이상 매각할 자산이 없었고, 미국 자동차 유통회사 등과 매각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11년 전인 지난 2009년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2011년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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