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이어서울구치소를 출소한 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방역이 비상입니다. 법원행정처는 3주간 재판을 연기하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는데요.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는 제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지난 19일 이곳을 출소한 60살 남성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주일 동안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있었는데, 노역을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모두 85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구치소 측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하고 구치소 직원들을 자가격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감자 85명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 직원과 수용자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2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내일부터 3주 간 휴정을 권고했는데, 가처분과 집행정지와 같은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은 제외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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