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의 변호인은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며 계획살인을 입증할 관련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살해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0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50대 여성 관리소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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