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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차에도 광고 붙이고 돈 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등록 2020.12.22 21:47 / 수정 2020.12.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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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나 버스에서 봐왔던 차량 광고가 개인 차량에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개인이 광고비를 벌 수 있게 되는거죠, 그런데 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내용,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버스 옆면에 대형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공익광고부터 상업광고, 개봉영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거리 곳곳을 운행하는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옥외 광고입니다.

버스와 택시만 옥외 광고 부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차량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체가 광고주를 모집하고 차량소유주는 광고 부착을 통해 일정 금액의 광고비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손잡이가 있는 양쪽 측면과 트렁크가 있는 후면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감안해 매달 3000대를 우선 허용하고,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대까지만 늘려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민동 / 부산 금정구
"금액이 커지면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명연 / 부산 해운대구
"복잡하고 정신이 없지 않을까"

이밖에도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로봇,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총 18건의 신사업과 신제품, 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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