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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秋에게 책임 떠넘긴 靑…"대통령 개입할 여지 없었다"

  • 등록: 2020.12.25 21:06

  • 수정: 2020.12.26 11:07

[앵커]
법원 판결로 윤 총장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는 오늘 또다시 윤 총장 징계는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이 제청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가감없이 그대로 재가한 것 뿐이고,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처음 윤 총장 징계를 발표할 때도 기자회견 직전에야 알아서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으로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해명이지요.

청와대의 추 장관과의 거리두기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최원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16일)
"법무부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지난주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별도의 판단 없이 서명만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자 청와대는 또 다시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때도 발표 직전에 보고 받아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 23조엔 검사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행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도 총리 제청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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