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이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의 SNS 글입니다.
지난 23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손편지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라며, 공개한 사진 속엔 피해자 실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손편지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변호인
"범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피해자 이름 자체를 공개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30분 가까이 실명이 노출됐다고 했지만, 김 교수 측은 2~3분 만에 흐림처리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민웅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진짜 제가 눈이 안 좋거든요. 이게 (실명 노출 여부) 구별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언론에서 썼으니 그냥 올려도) 괜찮겠지 생각을 했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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