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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싼 취득세에 외지인이 쓸어가는 저가 주택…전원주택은 '시들’

등록 2020.12.26 19:34 / 수정 2020.1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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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이 낮은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외지인까지 몰리며 과열이 나타나고 '세컨하우스 바람'을 타던 전원주택은 문의조차 뚝 끊겼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일산의 입주 25년차 아파트 단지. 거래량이 매달 10건도 안됐던 전용 50㎡형이 지난달에만 23건 거래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9640만원인 이 타입에만 거래가 몰렸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새로 신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1억4000(만 원)대, 딱 처음에 세 사람이 덤비더라고요. 세 개를 사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부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12%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주택 수에 상관 없이 1.1%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은 지은 지 오래된 빌라가 외지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서울 미아동 공인중개사
"매물은 많지 않아요. 전에 예전에 매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많이 없어요."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늘어날수록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외 전원 주택은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자 지방 단독주택의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이정노 / 경기 양평 공인중개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다주택자 중과가 나온다고 발표가 된 후부터는 문의가 80% 내지 90%가 줄었다"

세금을 주요 통로로 삼은 주택 정책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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