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초구가 내일부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라,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초구가 내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초구는 지난 10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3만명이 넘는 서초구 전체 가구 중 절반인 6만9천 여가구가 대상인데요, 한 가구당 1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을 깎아주고 총 환급액은 63억원 정도입니다.
이번 감면대상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죠. 서초구 전체의 50.3%가 해당되는데요, 다른구는 어떨까요?
마포는 90%이상, 용산, 성동구도 70-80%가 넘고 노.도.강은 99%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 서초구청장 (지난3일)
"구청장이 재산세 절반 깎아줄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못했습니다. 저는 정부 무서워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치구 평균 집행 잔액 759억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류대창 / 서울시 세제과
"상식적으로 서초에서 그렇게 하는건 맞지 않는데요 사실은 법에 문제있다고 하자 있는걸 다투고 있는데 중인데"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로 가계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세는 3년간 52%나 늘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민은 내일부터 환급신청서를 받은 뒤 다음달 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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