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尹 탄핵' 외치는 與心은?"로 하겠습니다.
[앵커]
직무배제와 정직 다 실패한 여권에서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서 그 속내가 궁금한데, 취재를 해봤습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탄핵은 어떤 면에선 상당히 효과적인 카드입니다. 검사 탄핵은 국회 재적의 과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소추만 돼도 그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법무부 징계와 달리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를 눌러앉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1석2조의 카드인 겁니다.
[앵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만 의결하면 직무정지 효과는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직 2개월' 정도라고 판단했고, 그조차도 행정법원이 '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현역의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두관, 황운하, 이수진, 이원욱 등 4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두관 의원은 연이틀 같은 주장을 해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다 계획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김 의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 이야기 하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과 현재 탄핵을 주장하는 김두관 의원에게 조 전 장관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성해 / 당시 동양대 총장 (지난해 9월)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 내가 결재를 안 받고 그 다음 또 보지도 못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진위가 왔다갔다하고 해서 경위를 좀 확인 차 전화 드렸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최 전 총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최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통화를 해봤는데요.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다"며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요미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앵커]
탄핵에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김 의원의 돌출행동이 당혹스러울 수 있겠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尹 탄핵' 외치는 與心은?"의 느낌표는 특별히 다시 물음표로 끝내겠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열풍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참패했죠.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다음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누가 조국에게 등 돌렸나?" 로 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 옆에 몇명이 보이네요. 이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했던 이인걸 변호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 먼저 한인섭 원장부터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은사로도 알려진 한 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부소장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 "의혹 풍선을 심하게 불다 해명의 바늘에 다 터져버릴 것"이라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6일)
"한인섭 교수와 함께 개혁 활동을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지요?"
조국 /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6일)
"친하게 지내오는 사이고요?"
조국 /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검찰 진술 땐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왜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가짜로 판단한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한 원장은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본 적이 없고,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서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턴 활동 자체도 거짓이라는 취지로까지 적극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결국, 이 진술 등을 근거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인턴확인서, 즉 공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위조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한층 무겁게 처벌됩니다.
[앵커]
한 원장이 아무리 친해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나눠질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군요. 이인걸 변호사의 경우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역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내용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가 정 교수를 질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 교수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걸 뒤늦게 알고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냐.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기소되며 변호인에선 사임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 목숨거는데 변호사는 장난쳤느냐"며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확인서 만들어줬다가 기소됐는데,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죠?
[기자]
네, 지난 6월 최 의원 자신의 재판에서였는데요. 최 의원 측은 두개의 확인서 중 2018년 건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다들 자신의 문제가 되면 마냥 감쌀 수 없는 거겠죠.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누가 조국에게 등 돌렸나?"의 느낌표는 "정의 있는 의리가 진짜 의리!" 로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교수시절 썼던 칼럼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거짓으로 의리를 지키는 건 '패거리주의'지 진짜 의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