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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종필 前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0.12.28 20:49 / 수정 2020.12.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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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 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판매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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