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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야 '파티룸' 현장 적발해보니…현역 구의원 낀 '5인 모임'

등록 2020.12.29 21:33 / 수정 2020.12.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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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구의원, 안하느니만 못 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11시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건물. 경찰관이 '파티룸' 업소 출입구에 귀를 대어 보더니, 곧장 문을 두드립니다. 소음 신고에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이, 모임 중이던 남성 5명을 적발한 겁니다.

인근 상인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는 시끄럽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한 10시 넘어서 갈 때까지 음악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조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 남성들은 앰프 시설까지 갖추고 노래를 부르던 중이었습니다. 적발된 남성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직 마포구 의회 A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의원은 파티룸인지 전혀 몰랐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A의원
"자영업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주로 했고요"

경찰은 마포구청의 집합금지 위반 고발이 접수되는대로, 이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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