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채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입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한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했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이고 제한 법령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두 혐의 모두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고,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를 뽑으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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