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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살려주세요" 팻말 처벌?…방역 책임 더 클 수도

등록 2021.01.01 21:25 / 수정 2021.01.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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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살려달라"고 외부에 구조요청을 한 재소자들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재소자가 어떤 규정을 어겼는데 처벌얘기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을 법무부가 문제삼고 있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기자]
최근 재소자들이 구조요청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일례로 한 재소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창밖으로 내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손과 종이가 창살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창살안엔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방충망을 파손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인 걸로 알려지죠.

[앵커]
방충망을 뜯은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우선, 공무소 건조물 파괴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141조 위반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또, 수용자 관련 법률 시행규칙 등엔 교정시설 설비 등을 훼손하면 내부 징계를 받게 돼 있죠. 교정당국이 방충망 훼손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방충망을 뜯었다는 건 쇠창살에 끈을 묶어가지고 탈출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일때의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방충망 훼손을 문제삼는다는게 잘 이해는 안됩니다만.

[기자]
그래서 법조계에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큽니다. 재소자들은 당시 구치소측이 "편지를 못보내게 한다" "확진자를 각방에 8명씩 수용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부순 걸 놓고 기물파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외부에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것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재소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앵커]
법무부가 잘못 대처한 게 앞으로 드러난다면 재소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당국의 방역 실패로 재소자들이 피해를 본 걸로 드러날 경우,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엄태섭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확진자 발생 초기에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을 과밀하게 수용했고 격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정부와 대한민국과 법무부 장관과 교정본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앵커]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 재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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