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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이상 금지' 수칙 위반 논란…野 "민주당 사례 모으면 책 한권"

  • 등록: 2021.01.02 19:27

  • 수정: 2021.01.02 19:57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될 정도로 중대한 상황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회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와인파티 사진을 공개했다가 당에서 경고를 받은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다만 황 의원의 해명과 저희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반으로 단정짓긴 좀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6시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전시 중구의 한 식당 룸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황 의원, 그리고 지인 1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다른 3명이 칸막이를 사이에 둔 옆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테이블은 아니었지만 지인 사이로,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당국 지침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전시청 관계자
"(옆 테이블이 지인이었던 건 확실한 건 가요?) 네. 떨어져 앉더라도 개인 사적인 모임이면 (수칙) 위반…."

염 전 시장 등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황 의원은 "옆자리 3명은 나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전 중구청 조사 결과 결제도 각자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1.5미터 떨어져 있고요,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따로 들어왔고, 메뉴도 다른 것을 주문했고…."

앞서 파티룸에서 5명 술자리 모임을 갖다 적발된 채우진 마포구의원의 징계를 검토 중인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시리즈물을 만들어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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