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임대인들이 인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비율을 70%까지 상향한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 김주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