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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해 입증 안돼"…'가습기 살균제' SK 케미칼·애경 前대표 '무죄'

등록 2021.01.12 21:06 / 수정 2021.0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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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다 기억하실겁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옥시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인정돼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SK케미컬과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와의 피해 관계를 확인한 피해자만 98명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한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PMHG/PGH) 실험을 통해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가습기 메이트' 원료는(CMIT/MIT) 성분 자체가 다르고, 여러 기관에서 시행한 실험에서도 폐섬유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지난 2011년 처음 불거졌지만,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첫 검찰 수사에서 옥시 제품과 달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환경부의 추가 실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고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애경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오늘 1심 법원처럼 '유해성 입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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