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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정인 양모,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숙제

등록 2021.01.12 21:14 / 수정 2021.0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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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내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양모에게 살인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인데, 왜 그런지, 앞으로 적용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살인의 증거가 부족해서 살인죄 혐의를 적용못한 겁니까?

[기자]
일단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 또는 "숨져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밝히는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학대가 오랜 기간 은밀히 이뤄져 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고, 양모 역시 "고의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가 숨졌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아이 몸에 남은 학대 흔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살인 의도의 명백한 증거로 볼 순 없습니까?

[기자]
검찰이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을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이 재감정 결과를 핵심 증거로 주목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곽지현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 변호사
"물리력의 형태라든지, 대상 부위, 횟수, 강도, 또는 도구를 사용했는지... 설사 실수로 췌장 파열을 일으켰다고 가해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던 행위는 명백한 살인의 고의에 의한.."

검찰은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에 살인죄 혐의 추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살인죄와 지금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처벌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자]
아동학대치사죄는 법률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엔 기본이 4~7년형, 가중치를 적용해도 최대 10년 형입니다. 징역 10년~16년을 기본으로 무기 징역 이상도 가능한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죠. 실제, 2019년 발생한 아동사망 학대행위자 53명 중 재판이 끝난 15명의 경우, 학대자 4명이 집행유예, 10명이 10년 이하 징역, 단 1명만이 15년 초과 형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힘들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이라도 높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약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죠.

[앵커]
저항하기 힘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모 자식이란 관계도 아동학대 범죄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한계로 작용하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
"부모의 마음에 가장 한 되는 것은 아이를 앞세우는게 통념이기 때문에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죽이려고 할까? 살인죄로 거의 안가요."

[앵커]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예방도 처벌도 오히려 더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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