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승인된 뒤 법무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방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실이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경준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은 재작년 3월 23일 0시10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의해 태국 출국이 제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조사단 소속으로 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 긴급 출금 요청서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방문했는데, 출입국심사과 직원 A씨가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선 이 부장의 개입 정황이 나옵니다.
A씨는 "정책보좌관 한 분이 계속 와서 이야기한다"며 "계속 검찰에 피해 갈까봐"라고 말합니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의 위법성 논란이 검찰로까지 번질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어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감"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날 위법성 우려가 다시 나왔지만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이란 답이 달렸습니다.
또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대응하고 있다"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대화에선 박 전 장관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공익신고서엔 10여명의 피신고인 중 첫 번째로 적시돼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불법을 지시해도 검사장이 된다"며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이종근 부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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