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가 들어오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는데, 현장 직원은 물론 중간 간부들까지 이 조치의 위법성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위법한 조치가 그대로 관철됐는지 최지원 기자가 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과의 대화에서 A씨는 "출금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가 잘못된데다 관인도 없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당시 요청서엔 수사 예정이던 서울동부지검의 뇌물수수혐의 대신 6년전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직원이 "과장에게 보고 하라"고 하자, A씨는 "과장도 보고 걱정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출국을 막을 수 있었던 긴급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야하는지를 놓고 법무부 간부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승인하는 것으로 결론나자 한 직원은 "피의자가 아닌 내사자를 출금한 건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법무관들에게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위법성 논란이고 뭐고 놓쳤으면 간담이 서늘하다"며 "진짜 나갔으면 다 뒤집어 쓸 뻔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날엔 "대화방을 자제하라", "삭제 바란다"는 말로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걸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금요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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