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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탄핵안 13일 표결…워싱턴D.C, 취임식때까지 봉쇄

등록 2021.01.12 21:41 / 수정 2021.01.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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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는 미국 워싱턴D.C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 폭력 시위가 예고된데다,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탄핵안이 발의됐군요. 어떤 혐의가 포함됐나요?

[기자]
네, 하원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트럼프가 폭동을 선동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난입 직전 연설에서 "의회로 가자"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르면 오는 13일 표결을 하는데,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두 번 가결된 첫 대통령이 됩니다. 상원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탄핵가결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일정이 순조롭다면 취임식 당일 오후에 심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전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폭력 사태 위기감도 여전하다구요?

[기자]
극단주의 단체들이 무장 시위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방수사국, FBI가 관련 정보를 파악했는데요.

FBI는 "50개 주의 주도와 워싱턴D.C에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시위가 계획되고 있고, 살상 무기를 소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취임식 일주일 전인 내일부터 완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주 방위군 1만5천여 명이 미리 투입돼 취임식장을 경비하는 동시에, 탄핵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의사당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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