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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양모가 발로 정인이 밟아 장기 파열"…살인죄 적용

등록 2021.01.13 21:05 / 수정 2021.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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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건, 양어머니가 발로 밟았기 때문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공판에 나선 정인이 양어머니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어머니 장 모 씨가 호송차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법정 안에 들어선 장씨는 별도 법정 2곳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판 내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전문기관 4곳의 의견과 양어머니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씨가 정인이 배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부의 힘으로 복부손상과 과다출혈이 생긴 만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씨 측은 일부 가해는 인정했지만, 학대나 고의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장씨 남편도 치료를 소홀히 한 건 인정했지만, 방치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와 장씨 이웃주민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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