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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김학의 출금' 관행 논란…공문서 위조, 누구 책임?

등록 2021.01.13 21:17 / 수정 2021.0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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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왜 논란이 되는지,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당시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며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이게 당시 출금 전후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림인데, '긴급출금'이라고 돼 있네요. 긴급출금이란 조치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자]
네, 출입국관리법에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도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었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당연히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앵커]  
법무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자]
"내사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까지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너무 남발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금 논란을 보면 법무부 장관실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거란 추정도 나오고 있죠.

[앵커] 
긴급 출금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서'엔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번호, 그 뒤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로 이런 번호들을 부여해 출국금지를 했다는 건 이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누군가 교사를 하거나 지시를 했다면 그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을.."

[앵커] 
그런데 한편으론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을때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의문도 들어요? 

[기자] 
긴급한 사건의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마약이나 강력사건의 경우,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임시번호를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는 이미 출국가능성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엄하게 대해도 돼, 아무나 아무렇게나 언제라도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김학의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약속이었고 또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도 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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