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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법원 "국가·검사·형사, 16억 배상하라"

등록 2021.01.13 21:34 / 수정 2021.0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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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벌어진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당시 15살이던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진범은 따로 있었고, 결국 소년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이 무고한 시민에, "국가와 검사 그리고 담당 형사가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최 모씨. 재심 끝에 지난 2016년, 무죄가 확정됐고 기막힌 사연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재심' 예고편 中
"나 아니라니까요! 나 아니라고…"

영화 '재심' 예고편 中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은 오늘 정부가 최 씨와 가족들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상액의 20%는, 강압수사를 했던 담당 경찰과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원고를 여관방에 가두고 잔인하고 위법한 수사를 했다" "검사는 진범이 자백했지만, 면밀히 보지 않고 불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상만 /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진범 검거
"이 사건의 특징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경찰 수사 기록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검찰에서 전부 다 차단시켰다는…"

박준영 / 변호사·최 모 씨 대리인
"(검사는) 유감 정도의 표시는 법정에서 했고요. 담당 경찰은 유감 표명은 커녕 지금도 '최군이 진범이다'라는 주장을…"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불법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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