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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박근혜 형 확정에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韓 민주주의 성숙·발전"

등록 2021.01.14 15:00 / 수정 2021.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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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

/ 조선일보DB

대법원이 오늘(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저는 대통령으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자피 사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돼 특별 사면이 가능해졌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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