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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올해 무엇이 바뀌나

등록 2021.01.15 11:12 / 수정 2021.0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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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부터 개통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서비스 시간 연장 ▲민간인증서 로그인▲자동 수집 자료 추가 등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운영된다.

작년에 비해 2시간 앞당겨졌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인증서는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가능하다.

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매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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