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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의사시험 합격' 조국 딸, 정유라 선례와 차이는

등록 2021.01.17 19:18 / 수정 2021.01.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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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의사 시험에 합격한 조 전 장관의 딸이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인지,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인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조 전 장관 딸, 이제 의사가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서 바로 진료가 가능한 일반의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즉시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병원에서인턴 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딸도 수련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의 딸도 일선 대학병원 인턴을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턴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병원에 투입됩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도 의사 자격증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에 따라서는 인턴 때부터 주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미 의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부 의사들은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능한 건가요?

[기자]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의료법 제 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입시 부정 혐의가 확정돼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사면허가 발급된 뒤 입학 취소가 된 사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재판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 변수가 있군요, 사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난 뒤, 조 전 장관 딸이 공부한 부산대 의전원 측에서 입학 취소 여부를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아직도 같은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학부는 고려대, 의전원은 부산대를 나왔는데요. 두 학교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자셉니다. 하지만 다른 입학 취소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 전 장관의 딸과 많이 비교되는 정유라씨의 경우엔 검찰 기소 이전,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2017년 2월28일인데, 2016년 12월5일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됐고, 2017년 1월2일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경우, 아예 기소 전에 입학이 취소됐고,, 입시비리 하면 떠오르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숙명여고는 2018년 11월 쌍둥이를 퇴학 처분했는데요. 검찰이 쌍둥이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을 기소한 당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퇴학당한 셈입니다.

[앵커]
그럼 조 전 장관 딸처럼, 입학 스펙이 허위로 판명나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8월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생 A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논문과 수상 경력으로 부정입학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입학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서울대의 결정 시점은 검찰 기소 직후였습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대와 고려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앞서 3가지 사례와 비교해보면 소극적인 대응으로도 보이네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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