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밤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A씨를 치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임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약식 기소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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