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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전 부정청약 파동에 11억 집 뺏길 판…국토부 권고도 무용지물

등록 2021.01.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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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41세대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그러자 시행사가 공급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를 돌려줄테니 나가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반값에 집을 뺏길 처지가 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분양한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1세대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하겠다며, 적발된 41세대에게 5년 전 최초 분양 금액을 돌려줄테니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5억 5000만 원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11억 4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정청약을 모른 채 아파트를 산 40세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입주민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피해주민 보호를 위해 시행사의 재분양 허가를 거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권 전매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공급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시행사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들 40세대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행사측은 오늘 "법의 취지에 따라 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피해 구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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